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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영문표기:Korean Neuro-Intensive Care Society:KNICS)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신경계중환자의 관리 및 집중 치료와 관련한 임상, 기초 연구를 통하여 신경계 중환자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문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고 신경중환자 전문 인증의 수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및 주관 2. 학술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3. 신경계중환자의 관리 및 집중 치료와 관련된 학회지, 도서의 저술 및 발간 4. 회원 및 준회원의 연수교육과 신경중환자 전문 인증의 수련 업무 5. 회원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도모하는 사업 시행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 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과 관련분야 전문의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 의 입회수속을 밟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 정회원중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수속을 필한 회원은 종신회원이 된다. 2.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및 간호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자로 상임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 3.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학문 종사자로서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 제 5 조 (자격 및 입회) 본 회 회원은 제4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제 6 조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에서 규정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본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 7 조 (권리)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제6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 8 조 (징계) 본 회의 회원으로서 도덕적 또는 사회적인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상임운영위원회의 결의 후 운영위원회 의결로 징계 또는 제명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명 2. 부회장 2 명 3. 상임운영위원 00 명 4. 운영위원 00 명 5. 감사 1 명 6. 고문 00 명 제 10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부회장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상임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운영위원은 수련병원에 종사하며 신경계 중환자의 관리 및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중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된다. 5.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출에 관해서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고문은 본 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를 상임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하며, 전임회장은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추대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2. 상임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 12 조 (임원의 보선) 1. 회장 결위 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 결위 시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한다. 3. 회장이 임명하는 임원 결위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4. 운영위원 결위 및 변동시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운영위원를 선임한다. 제 13 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총회의 의장이 되며, 기타 학술 집회를 주관하고 본 학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2. 선임 부회장은 당연직 차기 회장으로,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차기 정기총회까지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3. 상임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수행하며, 상임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4.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은 학회 발전을 위해 자문 역할을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15 조 (총회의 의결) 1. 정기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 정기학술 대회시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정회원 1/5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 혹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총회는 정회원 1/5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 조 (총회의 업무)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의 인준 및 의견이 필요한 중요 사항 제 17 조 (총회의안) 1.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15일 전까지 본 회 총무 상임운영위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제출한 의안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제 18 조 (상임운영위원회) 1. 상임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운영위원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2. 상임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상임운영위원이 사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3.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총무, 학술, 수련교육, 간행, 보험, 재무, 회원관리, 회칙, 정보, 기획홍보, 특별로 상임운영위원회 업무를 분담하고,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5. 고문단은 투표권은 없으나, 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현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 19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으로 구성되고,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2.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운영위원이 사정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재적 운영위원 1/4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 5 장 회 계 제20조 (자산 및 회계) 1. 본 회의 자산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회장의 책임하에 관리 운용한다. 2.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3. 각 년도의 수입, 지출,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4.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할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회칙 개정 제21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2/3이상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7 장 부 칙 제 1 조 (기타) 본 회의 회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관례에서 준용한다. 제 2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된 회칙은 총회 인증후 당해 년도 총회이후부터 효력을 가진다.